2025년 하반기 바우처 신청안내. 신청기간: 2025. 7. 7.(월) ~ 2025. 7.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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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아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기준 정보
사업명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행복가득백년청춘 | ||||||
사업 개요 | 가족 및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성인에게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정서적 안정 및 문제해결 지원 |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재가서비스)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노인 인지 및 신체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치매예방 등 건강한 노년기 삶을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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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소득 기준 없음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
서비스대상 | - 19세 이상 (정신질환 관련 등록 장애인 제외) 우울·불안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진 자 가구당 1명 신청(가족 상담 진행)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중복 이용 불가 | - 연령제한없음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자(입원자 제외)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주의력 결핍, 정서 문제, 사회성 결여, 발달 장애 경계, 품행 장애 등으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만 신청 가능) | 65세 이상 | ||||||
우선 순위 | 1 : 신규이용자 (이용 이력 없는 신청자) 2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발급자 3 : 가족사별, 이혼가정 1인 가구 4 : 수급자, 차상위 | 1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 대상자 2 : 등록정신장애인 3 : 1인가구 4 : 수급자, 차상위 | 1 : 신규이용자 2 : 고연령순
| 1.: 신규이용자 2 : 1인가구 3 : 고연령순 | ||||||
지원기간 | 6개월(재판정 1회) | 12개월(재판정 2회 가능) (1인가구 정신장애인은 재판정 4회가능) | 12개월(재판정 1회) (신규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 한함) | 12개월(재판정 1회) (대기자 없을 시 가능) | ||||||
바우처금액 (월)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등급 | 180,000원 | 20,000원 | 180,000 | 20,000 | 1등급 | 182,000 | 18,000 | 164,000 | 16,000 | |
2등급 | 160,000원 | 40,000원 | 2등급 | 164,000 | 36,000 | |||||
3등급 | 140,000원 | 60,000원 | 3등급 | 146,000 | 54,000 | |||||
필요 서류 | 1. 신청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6개월 이내), MMPI검사결과지(60~70점 사이) 중 택1
(※ 2,3번 서류 : 건강보험에 가구원 모두 등재 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1. 신청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정신장애인이 아닌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2,3번 서류 : 건강보험에 가구원 모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1. 신청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및 언어 또는 심리검사 결과지
(※ 2,3번 서류 : 건강보험에 가구원 모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가능) | 1. 신청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3번 서류 : 건강보험에 가구원 모두 등재되어있는 경우 생략가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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