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2025년 하반기 바우처 신청안내. 신청기간: 2025. 7. 7.(월) ~ 2025. 7. 11.(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산아동발달센터
작성일25-06-23 14:18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2025년 하반기 아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기준 정보

사업명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행복가득백년청춘

사업

개요

가족 및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성인에게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정서적 안정 및 문제해결 지원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재가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노인 인지 및 신체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치매예방 등 건강한 노년기

삶을 지원하기 위함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 기준 없음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서비스대상

- 19세 이상 (정신질환 관련 등록

장애인 제외)

우울·불안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진

가구당 1명 신청(가족 상담 진행)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중복 이용 불가

- 연령제한없음

-신장애인 또는 정신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자(입원자 제외)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주의력

결핍, 정서 문제, 사회성 결여, 발달 장애 경계, 품행 장애 등으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만 신청 가능)

65세 이상

우선

순위

1 : 신규이용자 (이용 이력 없는 신청자)

2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발급자

3 : 가족사별, 이혼가정 1인 가구

4 : 수급자, 차상위

1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 대상자

2 : 등록정신장애인

3 : 1인가구

4 : 수급자, 차상위

1 : 신규이용자

2 : 고연령순

 

1.: 신규이용자

2 : 1인가구

3 : 고연령순

지원기간

6개월(재판정 1)

12개월(재판정 2회 가능)

(1인가구 정신장애인은 재판정 4회가능)

12개월(재판정 1)

(신규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 한함)

12개월(재판정 1)

(대기자 없을 시 가능)

바우처금액

()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

180,000

20,000

180,000

20,000

1등급

182,000

18,000

164,000

16,000

2등급

160,000

40,000

2등급

164,000

36,000

3등급

140,000

60,000

3등급

146,000

54,000

필요

서류

1. 신청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6개월 이내),

MMPI검사결과지(60~70점 사이) 중 택1

 

(2,3번 서류 : 건강보험에 가구원 모두 등재

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1. 신청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정신장애인이 아닌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2,3번 서류 : 건강보험에 가구원 모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1. 신청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및 언어 또는 심리검사 결과지

 

 

(2,3번 서류 : 건강보험에 가구원 모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가능)

1. 신청자(법정대리인)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번 서류 : 건강보험에 가구원 모두 등재되어있는 경우 생략가 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